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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센스있는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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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1일 전
    Q. 시스템에어컨업체, 대기업 인테리어업체 분쟁이사를 하고 간단하게 부분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 목공작업을 하는 중에 시스템 에어컨 업체를 따로 불러 에어컨을 설치 하였습니다.(인테리어 업체와는 미리 협의하였고, 기존에 투인원 에어컨을 썼는데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꾼 상황입니다.)그 후 그 자리를 인테리어 업체가 메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가 끝나고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업체에서는 시운전을 완료하였던 기록이 있다. 인테리어 측 과실일거다라고 주장하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절대 그럴일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현재 도배를 다뜯어봐야 잘잘못을 가릴 상황입니다.. 이사는 당장 5일남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는 만약 본인 과실이더라도 뜯은부분을 도배로 채워줄순 없고 문을 달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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