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성숙한고인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수정이 가능한가요?올해에 정규직으로 회사 입사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급히 저를 불러 근로 계약서에 싸인만 하라고 부추겨서 급히 싸인만 하고, 계약서에 만료 날짜를 표기하지 않고 근로 계약서를 두장 모두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서 다쳐서 제 건강도 그렇고 여러모로 계속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자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입사한지 두달 밖에 되지 않아 계속 버텨볼 생각이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된다면 치료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걱정되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 계약서를 사장님꼐 다시 수정 요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사장님이 해주신다면 계약 만료일을 1년으로 수정하고, 최대한 회사에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몰래 정직원으로 근무한 경우 연말 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알게 되나요?저는 지금 20살이고 생일은 4월17일이라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정직원으로 취업하여 3.3% 공제 후 월 350만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내년 국가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제 소득이 높은 것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면 제게 앞으로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으실 것 같아 몰래 일하는 중입니다.다만 부모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계셔서 작년 연말 정산을 하셨나 봅니다. 제게 너 총 소득이 500만원이 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부모님께는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주1일 정도만 일한다고 말했고 총 소득이 600만원 정도 소득일 것이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년도 5월에 부모님께서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가게명이나 제 소득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00만원 이상 소득인 사람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안내문’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그 안내문에 제 소득 금액이나 일한 기간이 명시 되어 있지는 않겠죠?한 마디로 1. 부모님께서 제 정확한 소득이나 일하는 가게를 알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500만원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어차피 공제 대상이니 부모님께 500정도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도 되는 거겠죠?예전에 세금 관련해서 제 이름으로 우편이 날라온 것을 부모님이 뜯어서 본 적이 있다는데 저보고 많이 벌었네~라면서 돈을 한동안 전혀 안 주셨거든요. 이 우편물은 뭔지 알 수 있나요? 이번년도에도 날라오는 것이라면 우편수령 말고 온라인 수령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