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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미소짓는북극곰
꽤미소짓는북극곰
  • 민사법률
    24.11.19
    Q. 개인간 계약서 마지막에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누수피해로 인테리어를 해주어야 한다는 계약서입니다.매장이다보니 약속된 공사시일을 넘기면 일당 피해액도 주어야하고 날림공사나 추가피해가 나올 시 재시공에 관련된 계약서입니다. 공사시일에 대한 날짜는 기재했지만 마지막에이름, 생년월일, 서명 하는 부분에는 다 개인정보들을 기재하였으나 계약서를 이때 작성했다는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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