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무급휴가를 주는 게 가능한건가요?1. 본인은2024.10.22.입사하여2025.10.31.까지근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2. 2025.07.21.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원장으로부터 “하루 쉬라”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같은 날 오후 통화에서 “대체 선생님을 채용하였으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원장은 2025.07.22.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종료예고통지서’를발송하였습니다.3. 위 통보에 따라 2025.08.22.까지 근무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2025.08.13.까지만 근무하게하였고,2025.08.14.부터08.22.까지는 일방적으로 무급휴직통보하였습니다.4. 또한 계약종료예고 기간 중 학원 자체 여름방학(2025.07.29.~08.01., 총 4일)을 무급휴직으로처리하였음에도 학원비는정상적으로징수하였습니다.•8월분 (무급휴직기간포함)급여:578,020원•7월분 (여름방학무급휴직 기간 포함)급여:1,246,920원•예)하루4시간근무일경우월통상임금 :1,500,000원1일통상임금 :57,142원해고예고수당(30일분):1,714,285원•하루 4.5시간근무일 경우월통상임금 :1일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따라서 근로계약 중도 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무급휴직을 통보하여 해고예고의무를 회피한 행위는법정통보기한 위반이므로, 해고예고수당 1,714,285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근로기준법 26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