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경이로운쌀국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할까요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임대사업자의 아파트에 5000/100에 월세 거주중입니다. (22년 7월부터)계약서상의 계약 날짜는 6월 25일이고 입주는 7월중에 했었습니다.4월초에 구두로 계속 살고싶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5월 중에 다시 얘기하자고해서 5월 7일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주인은 임대사업자가 6월부로 종료가 되기때문에 7월 재계약시주변 시세대로 받고 싶어하는상황입니다. (월세 140)계약일 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된다고하는데 2개월이 안남은 상황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나요 ?여기서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종료여부와 관계없이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인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일정 보증금걸고 월세 100에 살고있는중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 6월중 종료되고, 월세 계약은 7월중 종료됩니다.재계약시점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종료되니 120으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가능한가요 ?5%이상폭 제한이나 전세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7월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까지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개월전인 5월 시점으로는 임대사업자 5%인상 금액으로 재계약 불가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