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설레는주인공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통신판매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만 받을 수 있어서이것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환을 해야 하는데요..한달 건수가 900~1100건 정도 됩니다.솔직히 현금영수증 한장,한장 캡쳐하는것 까지는 괜찮았는데홈택스에서도 1건 체크하고, 첨부파일 눌러서 그에 맞는 캡쳐본 등록하고 완료 누르고이짓을 1000번을 해야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혹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저희 관할 세무서는 전화를 절대 받지를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통신판매업, 매출 및 매입신고 질문 있습니다.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통신 판매업을 시작한지 2달쯤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A, B, C, D 이렇게 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번A = 물품 구매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여서,현금 영수증 캡쳐해서 ->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함B = 물품 구매시, 자동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C, D = 물품 구매시,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능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캡쳐한다음에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페이지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바뀌는게 맞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번ex) 총 판매 금액이 1억이고구매금액은A = 6,000만B = 1,000만C, D = 2,000만이렇게 되었다고 보면,경비처리는 A, B (7,000만원)만 가능한건가요?저의 실 수익은 1,000만원 일 때,경비 처리가 되는 차액인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 인가요?현금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 거래 화면에 대한 캡쳐본은 없습니다.다만, 사이트 내에서 제가 구매한 내역은 목록으로 다 나와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만약 위와 같이 C,D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면경비 처리가 가능한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게 무조건 맞을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번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을 때제가 판매한 금액이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따로 매출에 대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매입 신고만 하고,나중에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받은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통신 판매업을 시작한지 2달쯤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A, B, C, D 이렇게 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번A = 물품 구매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여서,현금 영수증 캡쳐해서 ->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함B = 물품 구매시, 자동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C, D = 물품 구매시,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능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캡쳐한다음에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페이지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바뀌는게 맞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번여기서, 총 판매 금액이 1억이고구매금액은A = 6,000만B = 1,000만C, D = 3,000만이렇게 되었다고 보면,경비처리는 A, B (7,000만원)만 가능한건가요?저의 실 수익은 1,000만원 일 때, 경비 처리가 되는 차액인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 인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만약 위와 같이 C,D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면경비 처리가 가능한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게 무조건 맞을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번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을 때제가 판매한 금액이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따로 매출에 대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매입 신고만 하고,나중에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받은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