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새롭게시작하는라떼
- 가족·이혼법률Q. 미성년자 청약통장 해지를 위해서 이혼한 양측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미성년자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위해서 친권자 양측 부모의 동의를 모두 (한쪽은 전화로라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는데.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이고. 법원에서 모 측으로 이혼할 때 친권자가 지정되었지만, 이것이 부 측의 친권을 상실시킨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통장을 해지할때 정말 양 부모 측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거 일까요?
- 대출경제Q. 미성년자도 예금담보대출 가능할까요?만16세(곧 만17세) 미성년자이고제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데해당 통장을 담보로 미성년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