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 특례 요건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의 남녀입니다.여자쪽 : 2019년쯤 아파트 A 매매, 현재 신탁 방식의 재건축 추진중으로 신탁회사에 등기가 이전된 상태이며 동시에 인천시에서 전매제한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이상태에서 남자쪽이 2025년 11월에 아파트 B 잔금일을 설정해두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가등기 걸어둔 상태) 이 상태에서, 다음이 궁금합니다.여자쪽은 지금 주택 소유로 봐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라고 봐야하나요?현재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11월 (남자 아파트 B 잔금일) 전/후에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까요?그렇다고 한다면, 11월 잔금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5년 이내(2년 보유 이후)에 남자 주택 B 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나요? (12억 이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