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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희망을주는매화
대단히희망을주는매화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4.09
    Q.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해지시 실업급여 대상여부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원칙대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결재해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그럼 근무중 술을 먹겠다고 하네요근로계약의 중간 해지사유에 " 음주후 출근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였을 경우" 가 있어서 이걸 노리는것 같은데 ㅠㅠㅠㅠ이분 만약 근무중 음주로 근로계약 중간 해지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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