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시 디자인 프리랜서 노동에대한 궁금점1차 실업급여 이후 주말포함 6일(영업일기준 4일) 정도로 단기 콘텐츠 제작 자문 및 일시적 기술 용역으로 (디자인 프리랜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근로 12/31(10개월), 권고사직입니다. 질문:1. 6일보다 이하여야 하는지2. 과업범위상 계약 금액이: 160만원 - 200만원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 없는지8.8% 기타소득으로 진행됩니다. 단기 콘텐추 제작 자문 및 일시적 기술 용역으로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에대해 신고할거지만, 센터측에서는 신고하면 일정금액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얼마일지 모릅니다..)3.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중인데1차 실업급여 인정일 전이라 그냥 취소하고 재신청할지도 고려중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인정액에 문제가 생길지….. 고민입니다. 정말 오래 잘 봐주셨던 전전직장분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준 프리랜서 업무라 정말 잘 해드리고 싶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앞으로의 제 취업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취득 시 수급 자격 유지 에관해 노무사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