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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명랑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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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4.05.13
    Q. 집주인의 월세 인상요구에 응해야하는지요?오피스텔에서 월세 계약으로 2년차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최초 1년 계약 이후 월세만 5% 추가로 1년 더 계약하여,약 2~3개월 이후에 거주한지 딱 만 2년이 됩니다.그런데 이번에도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청하였는데 이번에는 5%가 아니라 거의 10% 달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최초 1년계약 월세 100만원 >> 갱신시 5% 인상하여 월세 105만원으로 추가 1년계약 >> 이번에는 종전 월세의 약 10% 인상에 가까운 월세 115만원으로 인상요구)전입 신고는 되어있지않은 상태입니다(애초에 입주때부터 전입신고 불가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이 집이 맘에 들어 계약은 갱신하고 싶은데 월세 인상요구를 아예 거절하고 그대로 월세 105만원 유지하면서 추가로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연장된다면 몇년이 연장되나요? 2.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차에 105만원으로 계약 갱신할때 제가 이미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되나요??(당시에 부동산에서 월세5%인상에 계약 갱신할거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했고, 재계약서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미확인]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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