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완벽한꿀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립니다현재 상용직으로 160일 정도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물류센터)으로 20일 정도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일용직 근로 일수가 90일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근무 사업장의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가요?그리고 일용직 근무 시 1개월 이내 10일 미만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유급 근로일수 180일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주 5일 근무자는 근로일(월~금/5일)+유급 휴일(일요일/1일) 해서 일주일에 6일의 근로일이 발생하고주 6일 근무자는 근로일(월~토/6일)+유급 휴일(일요일/1일) 해서 일주일에 7일의 근로일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주 7일 근무자난 근로일(월~일/7일)+유급 휴일(일요일/1일) 해서 일주일에 8일의 유급 근로일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휴 수당과 휴일 근로 수당 중복 가능한가요?주 7일 근무로 인해 주휴 수당도 발생하고 휴일 근로도 하고 있는 셈인데이렇게 되면 주휴 수당도 나오고 휴일 근로 수당도 나오나요?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안 나오면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 근로 수당과 주휴 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다른 개념이라면 휴일 근로 수당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정확한 휴일 근로 수당 책정 방식이 궁금합니다시급제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이상,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