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미충돌 사고 과실 너무 궁금합니다.직진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직진 할려고 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지속 쌍라이트와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상대차는 우회전으로 클락션울림) 신호가 바뀌면서 서행으로 출발중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상대방차가 제 차를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당시 제 차는 짐이 많이실려있는 화물이라 200키로 가량 실려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신호가 바뀌기 전부터 아주 근접하게 차를 붙힌 상황입니다 이유없는 브레이크로 상대는 7:3 주장하고 안되면 사건접수 하겠답니다 과실이 어떻게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