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 도박을 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오늘 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조사로 인천경찰청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보호자를 동행하여 출석하면 초범+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여 훈방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친구가 나의 명의로 만든다고 했지만 나에게 아무 지장이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 개인정보를 알려주며 계정을 만드는데 동조함.)제가 궁금한 점은 1. 친구가 저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서 한 기록도 있는데수사관님의 말씀으론 그 점에선 저의 죄 또한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선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혹은 가중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비록 초범이고 훈방조치를 받더라도 그 이후 서류상으로 범죄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또 타인이 마음 먹고 후일에 저의 도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