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구두계약 연장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제가 월세 집 1년 계약 후 만기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취해 구두(문자)로 n개월만 연장을 했는데요(계약서에 재계약 시에는 2개월 전에 말하라고 되어있었습니다). 나가기 2달전에 부동산에 말씀드려라 해서 말씀도 드렸고 집주인과도 몇 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근데 다음 계약자가 집 보러 온 상황이 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만기 이후에 계속 살 때 집주인에게 말을 해서 묵시적계약이 아니게 되었다고 묵시적이 아니고 구두계약 하면 자동으로 1년 계약이 새로 되는 것이니 그걸 안 채우고 나가는 탓에 다음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아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n개월만 살 수 있냐고 분명히 집주인께 여쭤보고 산 것인데 왜 1년이 저절로 갱신되는 것이며 중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 걸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 수수료를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반대로 묵시적일 경우에 1년계약인 줄 알았는데.. 구두계약으로 n개월 연장했는데도 1년으로 자동 계약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