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고용보험 1주소정근로시간 어떻게써야할까요?안녕하세요!기간제격일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근로시간은 오전 07:00~익일07:00까지로 하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 적용한다.휴게시간은 각 주간(11:30~13:00) 1.5시간, 저녁(18:00~19:12) 1.2시간, 야간(24:00~04:12) 4.2시간 등 총 6.9시간1일 8시간(24시간 - 휴게 6.9시간) × 365일 ÷ 2일 ÷ 12월) = 260.07시간야간근로시간 : 야간 8시간 - 휴게 4.2시간) × 365일 ÷ 2일 ÷ 12월 × 50%) = 28.89 시간일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