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1.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주15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 4대보험은 없고 5인미만 근로 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면접 때 원하면 4대보험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2. 현재 주4회, 5시간 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실제로 쉬지는 않음) 상황인데 일정이 있어서 다른 아르바이트생 분과 근무시간을 변경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빼고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3. 2025년 12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2026년 1월부터는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 시간이 변경된다면 2027년 1월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4. 별개로 30분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는 않지만 급여에서는 차감 됐다면 그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면접 때 손님이 없으면 쉬는 것이니 휴게시간으로 치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당연히 앉을 수도 있고 휴대폰도 할 수 있는 줄 알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할 수 없었고 손님이 없을 때는 반듯하게 서서 대기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