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연차포함 퇴직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위 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중간에 격려금은 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정기적으로 전직원 모두 현금으로 받은 내역이며, 퇴직금 계산시 적용해야하는 궁금하구요,마지막으로 입사 후 10일 치의 급여(위 격려금 1년미만퇴직자 환불용)는 퇴직시 지급한다고 하여, 퇴직 후 해당 금액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은 퇴직금 정산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