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무단퇴사 민사소송 및 퇴직처리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지금다니는 곳에 이번달(11월) 초에 입사했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 수습으로 들어갔고 일을 다니다보니 잡무가 많고 화장실청소를 시키고 저와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를 고민하던 중 원하던 기업에 취업제안이 와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한 곳에서 입사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4일정도의 여유기간을 갖고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현직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전에 퇴사고지를 해야한다며 근로계약 위반과 제가 나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본다며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다음주에 당장 이직을 해야하는데 퇴직처리를 안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퇴직처리를 안해줄경우 이직했을 때 불이익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