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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소띠는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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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11.16
    Q.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문의현재 양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각각 부모님의 세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며, 예비 신랑은 대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이고, 예비 신부는 배우자로 동일 세대에 편입될 예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판단할 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대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질의 요지:무주택 요건은 현재 부모님과 함께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후 새롭게 구성될 예비 신랑·예비 신부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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