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관련 문의수고 많으십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관련 문의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마다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례연차 부여 시점 (1)번과 별개로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 4월~3월 근로자 A의 입사일 : 2024년 3월 15일 근로자 A의 퇴사일 : 2024년 7월 2일 취업규칙에 연도 중 3월 입사자는 1개의 연차(비례연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A 퇴사 시점까지 부여된 연차개수는 4개 (1개월 만근시 부여하는 연차 3개 + 비례연차 1개)가 맞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