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국내계좌가 없을 때..)저희 기관에서는 외국인을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사 직후 한국 내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해외송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2.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로 인해 실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3. 해외송금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4. 만약 해외송금이 불가하다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