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기간 전 해고통보 가능한가요?회사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을 정규직으로 2024.04.01-2024.12.31 근로계약서 작성,2025.01.01-2025.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3개월 동안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평가결과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수습3개월이 지나고 12개월차에 들어가며 입사 만1년 시기에 사업주가 재계약을 못하겟다고 통보하는데 이게 노동법 상으로 해고가 가능한것인가요?【계약 해지사유】 1. “회사”의 승인없이 결근 또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월 합계가 5일 이상인 경우 2. 사내복무규정, 안전규칙 등의 불이행으로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신체상 (골절, 디스크, 고혈압 등), 정신상 장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업무에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타당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에 해당하는 계약해지.사유는 전혀 해당이 없고 입사 만1년후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으나 연봉인상을 못해준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통보를 거절하고 근로계약서상 작성되어있는 2025.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해도 되는것인가요? 2024.04.01. 입사하였으니 2025.03.31을 입사 만1년으로보고 계약만료인것일까요? 해고로 봐야하나요? 해고라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과 근무 일자가 다르게되는건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