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용기있는고구마라떼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파견직 (왕복2시간)->본사복귀(왕복4시간)실업급여여부 12번 회사불이익여부본사는 원래4시간거리고 처음입사시 파견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그래서 4월-12월까지 파견근무후12월31일부로 파견이 끝나고 본사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파견지는 왕복2시간 출퇴근 본사로는 4시간왕복이라...1월31일부로 사직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이경우 상실사유코드 12번으로 하면될까요??그리고 증빙서류로는 파견지근무확인서+인사벌령서(파견근무지->본사근무발령)이런식의 내용으로 쓴문서와현재 집에서 본사로까지의 출퇴근시간이 4시간이상임을 증명하는(네이버길찾기)등을 사용해서 증빙하면될런지요?회사가 정보통신쪽일을하느라 수주를받거나 공공기관에 제안서입찰등으로 파견을 보내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12번코드를 사용한다해도 아무런 불이익은없겠죠?회사에?
- 근로계약고용·노동Q. 파견근무주 본사복귀 장거리..실업급여여부파견근무로 입사하여 4월-12월의 근무를 끝나고 본사로 2025년1월1일부터 복귀하게되었습니다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이경우는 근로공단에 보험자격상실시 코드가 12-04코드가 맞나여??아니면 그냥 제가 자진퇴사로 11번등이맞나여??12-04로 해줘도 사업주는 아무런 불이익이없는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