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저는 2024년도 6월에 근무를 시작했고 현재 7월 가게 문을 닫는다며 해고통보를 4일 전에 받았습니다.퇴직금도 2주 안에 못 주신다고 하셨고 금액도 감액해서 주신다고 합니다.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주6일 일했고 13개월중에 2-3주 정도만 무단이 아니라 아파서 미리 연락드렸었고 14시간이 넘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3.3 프리랜서로 세금을 냈었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시급은 12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