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습생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이고 선배의 소개로 한 회사에서(소규모 회사) 한 달간 실습생을 구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일하는 직원들의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여에 대한 부분을 공지받지 않아 일하고 일주일 뒤에 150만원 정도 받는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불상사를 대비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여쭤보니 한 달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해서요… 150만원은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금액인 것 같아 찾아보니 실습생은 최저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긴 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현상실습 프로그램도 아니고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은 받지 않고 일했고, 회사에서 요구로도 실습생을 고용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에 맞는 직종인 회사에서 일을 배우러 온 것도 맞지만 동시에 제가 다음 학기에 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온 것이라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