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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및 이하 내용 문의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까진 넣은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주6일 출근에 오후 5시부터 짧게는 새벽 4시, 길게는 아침 6-7시까지 근무하였고 빨간날이 있으면 쉬는날에도 쉬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과 같은 수당은 단 1원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하는 기간 중간에 위탁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프랜차이즈였음에도 본사 몰래 위탁경영을 하는거라 건물주나 본사에 걸리면 위탁은 그 즉시 종료된다는 문구도 위탁경영 계약서에 작성되어있고, 위탁경영은 1년 계약을 하였지만, 3개월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된 이유는 전화가 와서 본인의 두번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어 이런가게에서 일해서 매출을 올려보는것도 너에게 큰 도움이 될거라며 위탁 종료해서 저는 두번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탁 보증금은 사장님이 사정이 너무 힘들어 3개월 뒤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게는 위탁이 아니라 그냥 직원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톡으로 사기죄, 명예회손, 무고죄로 신고한다는 말과 함께 위탁경영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며 걸수있는 모든 걸 다 걸어버릴꺼라며 카톡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과 위탁경영, 카톡 협박..임금체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상황인데.. 하루에 12-13시간 가량 일하며 주6일 일했지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 빨간날 일했던거나 등등 수당들 받지못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경영을 했었지만 1년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11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만하였고 3월 첫째주에 본인 2번째 가게가 장사가 너무 안되서 저보고 여기서 일해보는건 어떠냐 하여 위탁경영을 끝내고 두번째가게에서 일했지만 오늘 카톡와서 무고죄, 명예회손, 사기죄 등등 법적 준비할거라는 카톡과, 아직 위탁경영 계약이 끝나지않았기에 의미없다는 둥.. 그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위탁 보증금은 계약 끝내고 본인이 제정이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3개월 뒤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