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모레도야망있는홍학
모레도야망있는홍학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24.11.26
    Q. 폐업예정신고서를 제출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현재 일반음식점을 양도 받고 있습니다. 영업허가증은 승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사업자를 폐업 후 양수인이 새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폐업 예정신고를 하면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바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양도인분께서폐업 예정일을 2024.12.31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폐업 예정 신고서를 취소 후 업태 변경 및 영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잠시 동안 같은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2개가 되는 거일 텐데 이럴 경우 양수인인 제게 불이익이 있을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