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퇴사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1인 근무인데 근무자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체할 방안이 없는데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다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은 모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입니다.이런 경우 감급 처리를 할 수 있나요?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었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본인이 먹은 영수증들이 다 있습니다. 아님 이것도 민사로 들어가야 할까요?편의점은 근로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중간중간 담배를 피러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직원에게는 휴게시간 공제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무단퇴사한 시간에 매장 영업을 중단중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이 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무단퇴사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보낼 때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