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일용으로 등록되어있는거 정정가능한가요?알바를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시간씩 거의 5개월간 일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 확인하니 상용직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었어요. 근무일자도 달에 6일 정도로 되어있어서 이것때문에 실업급여 180일자 안채워져요. 근로계약서에 요일이랑 시간 다 적혀있는데 이게 증거로 정정신청 가능할까요?사장님이 급여 주실 땐 세금 안떼고 주셨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제가 만약 정정신청 넣게되면 가게에 발생하는 피해가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