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아이가 손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를 가던 중회전교차로에 저희 차량인 쏘렌토가 선 진입 후나가려던 중 흰색 차량이 쏘렌토 우측 후미를 충돌하는사고가 났습니다.20키로 구간에서 저희는 30~40정도의 속도를 냈고깜빡이 미 점등…흰색 차주분께서는 내리자마자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하셨구요.그 날 제가 충격이 가해진 우측 뒷자리에 타고 있어머리가 아파 병원에 바로 입원 하였습니다.(아이도 같이 입원 차량에는 남편 저 아이 3명 탑승중이였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뒤 입원)월요일에 입원하여 토요일 총6일 입원하고 퇴원 후통원치료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상대방 측에서는 저희가 과속을 했다며7:3주장하네요.회전 교차로는 1차로만 있었고 흰색 차량은 진입 전 차량정지없이 계속 달려와 저희 차 후미를 충돌 했는데요제 생각으로는 만약 과속했다 치면 차량 전면부나측면을 충돌 했거나 충돌없이 저희 차량이 무사히 통과했으리라 생각합니다.회전 교차로 사고는 100이 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저희는 9:1 생각하고 있고 정 안돼면 8:2 받아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머리 충격으로 퇴원 후MRI 찍어보려는데 상관이 없을까요? 입원한 병원에는 따로 기계가 없어서요… 차 구매한지 3년 안돼 었는데 마음이 좋지 않네요 ㅠ이런 사고의 경우 합의금도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