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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나요?임금관련해서는 최저시급이라던지 이런것들은 적용 못받는건 알고있는데요.근로기준법을 아예 적용못받으면 연차생긴것들을 센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들어도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당연히 연말에 소멸하기전에는 알아서 쓸건데 센터에서 조퇴할거면 반차부터 쓰라는 식으로 강제로 연차를소모시키려고 해서요.. 오늘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적용못받는다고 들어서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자활지침?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자활지침?이건 특별법에 들어가나요? 특별법에 들어간다면 지침에 없는 내용은 일반법을 따르는게 맞나요?근로기준법60조에보면 연차사용시기는 사업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닌이상엔 근로자가 선택할수있다고 나오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연차사용시기를 강제하는경우("언제까지 쓰세요"의 사용촉진과는 다름)에는 어떻게되나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자활법?같은곳에 따로 명시되있는게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저는 조퇴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반차를 강제해도 되나요?만약 몸이안좋다거나 해서 3시간일찍 조퇴를 하고자 했을때강제로 반차를 쓴걸로 처리한다음에 1시간 남는시간은 아무때나 쓰라고 하는데요 굳이 반차까지는쓰기싫어서 3시간 조퇴한건데 이래도 되나요?반차도 연차의 연장선상이라고 안보나요? 연차사용 강제는 불법인걸로 아는데 반차는 취급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