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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1.27
Q.
이런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24년12월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6개월 혹은 1년의 추가근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혹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