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사업토지 환산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토지특별법으로 인하여 부모님이 논을 물려받으셨고, 이번에 판매하게 되면서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토지종류:논(답)토지크기:약 1000평토지 등기부등본 갑 구접수:1995년 3월28일 / 제XXXX호등기원인 1984년 12월 X일 / 매매권리자 및 기타사항: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등기아버지는 상속받으신줄 아시나 등기원인은 매매로 되어있습니다매매계약서 등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며,또 어떠한 세금도 신고하지시 않으셨다고 알고 계십니다.그렇다면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간 취득가액을 산정 시 아래 공식을 사용해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