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처음엔 제 과실이 4 상대방이 6이였는데 상대가인정을못해 심의결과 제 과실이 6이고 상대방이 4로 바뀐상태입니다. 저는 입원할 시간이안되서 통원치료받았고 상대보험사측에서 심의결과 나오기전 140에 합의보자고 했었는데 미루다가 이제 합의보려고합니다 상대측에서 과실비율이 바뀌어서 원래는 더 작은금액에 합의봐야하는데 전에 뱉은말이있어서 그말은 지키겠다 140으로 끝내자 140이면 많이 주는거다 150만줘도 감사나와서 본인이 벌금내야한다 절대안된다 다른보험사측에다가도 물어봐라라고하는데 맞나요?140이면 많이받는건가요? 그이상은 절대 못주는법이라도 정해져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