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성실한돈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사이에서 회사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26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28일에 3/7까지만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겠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등으로 인해 28일 저녁에 팀장에게 연락해서 31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니 "우선 화요일에 출근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답변을 듣고 마무리했습니다.사원입장: 화요일에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기존 회사 입장(3/7까지 근무)을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화요일에 출근하여 팀장에게 회사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며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 권고사직으로 적었다는 이유로 사장이 사직서 처리를 거부하고 말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더라구요. 개인사유로 적어야하고, 지원금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팀장이 저와 통화를 하고 저에겐 출근하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에게 바로 연락하여 제가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말을 전달했고 사장은 그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사장은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했으나 제가 갑자기 7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번복하고 갑자기 권고사직으로 적은 미친놈으로 알고있던겁니다.....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은 될 수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 사유로 인한 수리거부 및 무단결근 처리 질문드립니다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퇴직일은 3월 말이었고, 회사에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어요.사장이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지않았다고 수리를 안 할거고, 다음 주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15개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 후 확인해보니 회사 메신저 계정도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사장도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연차로 대신하는 건가요?혹시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제가 사측에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는 청년고용으로 인한 지원금때문에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이 생기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요.. 이럴 수가 있나요?끝까지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강제 연차 소진으로 말일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주52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9주가 넘습니다. 출퇴근 기록지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해당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근무시간 초과)*참고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급여나 서류작성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연장근무 포함 50시간정도로 적혀있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진퇴사vs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내용이 길 수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2월 말경 회사에 3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이유는 사측에는 이직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질적으론 업무과다입니다.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더 많고, 회의를 한다는 이유로 저녁식사도 거른 채 9-10시에 퇴근하거나 직원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업무를 다 부담하게 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런데 이틀 뒤에 사측에서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연차가 15일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말일까지 근무하게 되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닌 그냥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연차를 수당으로 받게되면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사직서에 사장이 퇴직사유에 개인사유 이외엔 적지 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의 경우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3/31까지 근무한다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근데 며칠 뒤 회사에서 3/7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려하는데..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쓰게되면 거의 말일까지 근무한거랑 마찬가지라서 권고사직으로 쓸 수가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조언 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퇴사의사 밝힌 날짜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할 경우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2월말, 3/31까지 근무하겠다했고(자진퇴사) 이틀 뒤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야기할 때 퇴직사유는 이직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실상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퇴근기록지는 받아놓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에 퇴직서 사유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만약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않고 처음엔 자진퇴사의사를 밝혔으니 퇴직사유는 개인사유 또는 이직이라고 써야한다고 강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해요내용이 길고 질문이 꽤 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1년 넘게 근무했고 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의사 밝혔습니다. 이틀 뒤 사측에서 갑자기 다음 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에서 그보다 먼저 그만두게 한거라 해고통보임은 알고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는게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퇴사자가 있으면 지원금이 끊겨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지금까지의 퇴사자들을 봤을 때 근무기간동안 업무과다,질책 등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회사가 실업급여를 주려고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측과 직접적으로 얼굴 붉히고싶지않고 너무 지저분하게 끝내고 싶지않습니다.. 노동청이나 노무사 통해야 덜 스트레스 받을까요?근무시간도 대부분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구요. 자진퇴사라고 할지라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의 기간이 길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던데, 출퇴근 기록지를 제출하면 사측과는 별도로 엮이지 않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월 말에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될까요?이번 주 초에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퇴사 밝혔습니다. 사측에서도 알겠다고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음 주까지 근무하라네요. 저는 3월 말까지는 근무할 의향있습니다..다음 달 받을 급여도 너무 차이나구요.. 이럴 경우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거라 실업급여를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