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에게 멋대로 벌금을 받을 수 있나요?ྀི카페 마감조 알바생입니다. 몇 주 전에 사장님께서 갑자기 에어컨 안 끄고 가면 봉금에서 1만원씩 벌금으로 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동의한 적도 없고, 듣자마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물론 에어컨을 안 끈 것으로 가게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동의하기도 싫고 지인들이 다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동계약서 작성도 안 해서 걱정인데 노동계약서 작성을 안 하면 월급을 안 주거나 벌금을 막 까도 되는 건가요..?아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인데 일한지 이제 한 달이 되었고, 아직 보호자 동의서를 못 갖다드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