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업체의 횡포 어떻게 해야하나요?지난 6월쯤 부모님께서 임대 준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한 업체를 소개를 받아 140만원을 주고 수리하였습니다. 2주정도 후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해당업체에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업체는 알겠다 답변만하고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차인, 아랫집 모두 연락이 없었기에 별 문제 없었나보다 했었습니다.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또 누수가 있다해서 해당업체에 연락을 하였는데 그 업체는 그때 다시 본 공사비 50만원을 안 주었다 그걸 주면 봐주겠다 하였습니다.누수문제로 임차인. 그리고 아랫집의 지속된 연락으로마음이 급박했던 연로한 부모님은 그 업체에 말도 못한채 50만원을 보냈습니다.50만원을 받고 이번에 방문한 그 업체는 누수를 찾을 수 있는 온갖장비들이 다 있다 부모님을 현혹시켜놓고 누수부분을 찾지도 못한 채 결국 보일러 분배기 근처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일주일동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누수되는 곳을 못 찾겠다하고 저희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자 80만원을 요구합니다.(누수공사는 전혀하지 않았습니다)지금은 본인은 손떼겠다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읽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6개월전에 다시 봐준 50만원건에 대하여 공사를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설명하고 공사 사진을 달라 요구했는데 문자를 읽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50만원을 반환받는 것이 맞을 듯 한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이번에 가서 바닥을 다 헤집어 놓고 누수문제가 있는 안방 난방 차단을 해버리고 가서 세입자는 춥고 먼지 날리는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문시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할지.. 바닥헤집는거 안방난방차단 동의나 설명. 사진도 없이 하고 가고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기분 나쁘면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세입자가 누수확인 할때 옆에서 몇가지 확인을 하자 기분 나쁘다고 가버리고 세입자가 집에 없을때 일하겠다하고 요구하는 등 결국 손떼겠다고 현재는 연락두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무관계없이 그냥 정리하 고 다른업체를 찾아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업체와 140만원. 그리고 그 후 50만원. 이번 바닥헤집은건. 견적서도 영수증도 하나 받은것이 없이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멀리계신 연로한 부모님 상대라 이렇게 멋대로 진행한 것이 아닌지 참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