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 문제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디딤돌 대출을 준비중입니다. 원래는 혼인신고를 하고 예비신랑집(아버님이 만 61세로 주택소유중인 세대주)으로 전입한 후 저로 세대주를 바꾸려고 하였으나 6월에 정책이 바뀌면서 60세 세대원 보유 주택을 보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것이 65세로 변경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요,현재 저의 상황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고어머니는 만58세 (주택 소유자,세대원), 아버지는 만61세(주택소유X, 세대주)인 상황입니다.지금 상황에서 주택소유자인 어머니가 오빠네 집으로 잠시 전출을 가고 저를 세대주로 등록을 하고 혼인신고후 예비신랑을 저희집으로 전입시키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