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근로자 자발적 퇴사 및 퇴직금 수령한 후 한달후에 재입사 하는경우, 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보아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퇴직금정산의 목적은 아니고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 달동안 퇴사 후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으나퇴사 기간이 짧아서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까봐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5/1일자 자발적퇴사 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 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6/1일자 재입사 예정(4대보험 취득신고 예정)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가 한달후 재입사하면 회사측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근로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한달 후 정상적으로 재입사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dc형 퇴직연금 지급처리를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입사할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그대로 유지하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퇴직금정산을 하지않고 유지하는경우)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