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2022년 3월에 포괄임금제로 월 2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건문관리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00~18:00였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건물이 공실이 났고 그로 인해 처음 두세달은 20만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퇴직때까지 100만원만 받고 9:00~16:00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첫 계약서에 쓰인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건물주는 곧 건물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다시 처음 계약대로 월급을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결국 건물이 나가지 않고 저번8월에 퇴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2년간은 09:00~16:00 근무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건데요. 문제는 제 명세서에 근무시간이 100만원/최저시급으로 임의로 기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평소 명세서를 확인하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을 2년 넘도록 알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청에도 진정서를 넣었으나 명세서에 적힌 근무시간이 강한 증거라 이기기 힘들거라 합니다.제가 준비 한 증거는 매일 9~16시 출퇴근 했다는 근처 사무실 직원들의 증언서와 가끔 16시 이후 건물주가 퇴근하셔야죠 라는 대화를 한 녹취록, 그리고 부동산 업자가 16시까지 근무하시죠? 15시쯤에 건물보러 갈게요 라는 통화 녹취록, 기타 근무시간 (9~16) 사이에 업무 관련 전화 다수, 구글 타임라인, 지하철 출퇴근 카드 사용 시간 내역(어느역인지는 적혀있지 않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로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가 힘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