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휴게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가지말라고?20인정도 일하는 원단회사입니다.출근시간 8시30분 퇴근시간 6시로 점심시간1간 제외하고 30분 더깁니다.계약서상 오전10시30분부터 15분 오후3시30분부터 15분 쉬는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약서를 씁니다. 알람이 울리는데 그시간 이외에 화장실을가거나 개인적으로 통화를할시에는 근태일지에 적고 가라고하고 무단이탈시 무급처리하겠다고 저렇게 회사내규를 갑자기 바꿨는데 다른데보다 30분 더 일해야하는 회사에서 30분을 2번 나누어 15분씩 주고 그시간이외에는 움직이지말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