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작중인 토지 일부 매입 이후 온실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임대해서 경작했던 토지고 밭으로 돼 있습니다.그동안에 토지 소유주가 사망해서 자식들에게 상속이 됐고 계속 임대해서 쓰다가 작년에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3/4를 매입하셨고 한명은 팔지 않아서 1/4에 대한 임대료를 주고 쓰시고 있는데요.이제 70이 되시고 힘이 부치신지 규모를 줄여서 노후된 온실을 평소보다 작게 새로 짓고 1/4에 대한 임대계약 종료하고 쓰지도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1/4에 대한 구역을 내어주려고 할때 부모님이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실컷 시설 다 새로 해놨는데 1/4 지분을 가진 사람이 특정 구역을 내어달라 요구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다툼까지 가서 시설에 영향을 줄 경우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데요.공유지분이 과반이상이고 경작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진다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고 맹지인데 1/4에 대한 지분을 부모님 말고는 살 사람이 없음에도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어서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