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승계 시 연차휴가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현재 재직중인 A회사가 25년 1월 말 폐업을 합니다.25년 2월부터는 다른 회사(B)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요.24년 12월 말 일자로 퇴직원을 작성하고,25년 1월 한달 간은 단기 근로계약서를 A회사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25년 1월 A회사에서 연차(개인별 15개~20개) 부여는 어렵지만,2월부터 B회사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혹시나 .... A회사에서 25년 1월 퇴직자가 생길경우 연차 보상을 이유로저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가 근기법에 합당한지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