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중 '1년 뒤 상향' 조항에 대해 여쭙니다.서울에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물가 변동 및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입주 후 1년 뒤 5% 상향될 수 있다"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항을 어떻게 봐야할까요?1. 임대인이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5%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2. 임대인이 요구했다면 계약을 갱신해야 되고, 이런 경우 전세보증보험 같은 것들도 다시 들어야 하나요? 요즘 역전세라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답변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