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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아름다운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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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4.07.30
    Q. 만 18세 고등학생 일반음식점 근무 관련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긴 하지만 아직 19살인 상황에서 술을 파는 일반음식점에서 근무할 때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술 목적인 가게 아니고 그냥 음식점인데 술은 반주로 파는 경우에 근무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보호자동의서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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