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 예정이고10월3일부터 추석 연휴니일반적으로 9월 3ㅡ4째주 지급될겁니다근로계약서상연 급여 총액 3000만원 / 연 상여 총액 100만원이면연봉은 3100만원급여는 3000/12 로 받고 있습니다상여 100만원에서 설 50 추석50 고정적으로 항상급여 외 상여로 따로 급여날 전에 지급되며근로계약서상 '상여항목은 설추석에 지급된다' 외에휴직자나 재직자에 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취업규칙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명절상여는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고정적으로 지급 됩니다전 직원 받고 있고말만 직급이지 직급 없는 직원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도 직급에 따른 명절상얘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연봉 외 명절상여면 저도 받을 생각 없는데연봉 포함 명절상여는 제 월급이니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 못받을수도 있다길래 글을 쓰게 됐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일반 휴직자 자체도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잘모를겁니다 회사 이미지상 미지급일거 같은 느낌이라..이 경우제가 확실하게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재직은 15년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