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임자분 출근 당일 2시간만 인수인계하고 가도되나요?일반 중소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후임자분 면접 진행했고 이번주 목욜부터 출근하기로 해서요.제가 찾아보니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도리상 말로 컴퓨터 보면서 알려주고 갈생각인데...일단 제가 하는 일이 복잡하거나 어려운것도 아니고한 2시간 정도만 설명해주면 되는 일이여서요8시 출근인데 후임자분한테 10시 정도까지 설명하고 갈려고 하는데요. 아직 퇴직서 제출 안한 상태인데제가 퇴직서를 미리내면은 회사와 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니까 제가 뭐 목욜날 오후반차쓰겠다 하는것도 좀 웃긴것같아서 전에 퇴직서 제출하고 효력이끝난 상태에서 목욜에 오전에 2시간 설명하고 가는게 낫다고 생각이듭니다 민법 근기법 노동법 기준으로 타당한짓일까요?저한테 뭐 왜 제대로 안해주고가냐 뭐라할 근거는 없는거죠? 제가 법에대해 무지하다보니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