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차/ 연차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연차/반차 적용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즉, 연장근로수당은 업무를 한 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요.그런데 만약 회사에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월 48시간만 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정OT가 12시간이 포함되어서 고정 OT를 산정하는 기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