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동의없이 부서이동은 합법적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고용24에서 MCT채용 글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업무의내용으로 가공반으로 적혀있는데 MCT관련내용은 없고 부서이동에 관련된 내용도 없습니다.MCT일을 2년간 일을 하는 도중 회사에서 MCT일을 외주로 돌리겠다고 가공반을 없앤다고 조립반으로 부서이동을 하라고 합니다.기업규모는 중견기업으로 200명이상이고 부서이동하라는 구두상으로 전달받은게 전부입니다..그런데 차츰 일거리를 줄이겠다고 일부인원은 남고 기계도 남아있습니다.저는 기술직으로 입사하였는데 단순업무인 조립반으로 부서이동 하라면 해야하는건가요?근무지, 근무조건은 똑같은데 너무 억울해서 여쭤봅니다..부서이동이 합법적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